2023년에 많은 것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에게 제일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는 바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이다. 나 또한 마트에 가서 유제품을 살 때는 꼭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유통기한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시기가 지나면 쓰레기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폐기에 대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된다.
여태까지는 유통기한을 써왔었는데, 서로 말들이 달라서 조금씩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까지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한다.
그리고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켜가면서 표기되어 있는 날까지 섭취하여도 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건 소비기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변경되었기에 식약처에서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과학적인 설정실험을 통해서 산출된 제품유통 중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하는 기한으로 설정되는 실험결과를 통해 정해졌기 때문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과자 유통기한 같은 경우, 기존엔 평균적으로 45일 표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81일로 80%나 증가했다. 참고로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난 음식에 대해서는 섭취하면 안된다.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가공유는 16일에서 24일
간편 조리세트(밀키트)는 6일에서 8일
과자는 45일에서 80일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
농후 발효유는 20일에서 24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묵류는 16일에서 19일
베이컨류는 25일에서 28일
빵류는 20일에서 30일
생면은 35일에서 42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신선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영유아용 이유식은 30일에서 46일
유산균음료는 18일에서 26일
햄은 28일에서 57일
위에 간단하게 적어놓은 결과에서 더욱더 추가될 예정이다. 유통기한으로 보는 게 아직은 익숙한 만큼 찍혀있는 날에 맞춰서 구매나 섭취를 할 거 같긴 하다. 위와 같이 변경되는 만큼 보관방법에도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기준은 미개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항목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듯 했다. 마트를 갈 때 유심히 보게 될 거 같지만, 특정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유통기한으로 적혀져 있을 거 같다. 잘못 된 부분은 아니고 점차 늘려나가서 적용되는 품목들이 많아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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