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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납부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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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출처=두산백과)

지방세의 하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따위가 있다. (출처=국어사전)

간단하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지만, 더 간단히 말하면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말이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봐도 이해는 가지 않지만, 재산세도 대상이 3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공장용이나 차고용이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등이 속해 있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 / 국가에게 필요한 토지로 위에 적혀있는 것들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이다.

세가지 다 정말로 겪어보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구분조차도 어려운 부분일 거 같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중심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공동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한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따른 지방세법에 의해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소유자도 지불해야 한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조금 자세하게 살펴 보면, 위 표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한번은 위택스를 통해서 자신이 해당사항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으로 저장될 수 없으니 애매하다면 꼭 ! 납세 의무자가 맞는지 확인 해야한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기하게도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재산세 납부 기준에 따라 알맞게 그 기간안에 내면 된다.

위에 표를 보면 알듯이,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선박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또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 수록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야하는 세금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간혹, 재산세를 두번이나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나 또한 내가 벌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 생각보다 많이 간단했다.

한번에 낼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제외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으니 2번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지방은 아무래도 수도권들에 비해서 비싼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주택자들에게 해당 된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테고, 다 적지 못한 부분도 많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바로 위택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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